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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관광·경로잔치에 초대받으셨나요? 상조 가입 강매일 수 있습니다
2026-09-03 · 자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경고, 한국소비자원 고령소비자 기만상술 실태조사
건강식품 강매로 악명 높았던 "홍보관 상술"이 최근 상조 업계로 옮겨오고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이런 초대를 받으셨다면 한 번 더 확인해보세요.
홍보관 상술이란
단기간 사업장을 빌려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한 뒤 잠적하는 수법입니다.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은품, 무료 관광, 경로잔치, 강연회·공연 등을 미끼로 유인한 뒤, 현장 분위기에 휩쓸려 충동적으로 계약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원래는 건강식품이 대표적이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과거 건강식품에 국한됐던 피해 품목이 최근 상조·투자·이동통신 서비스 등으로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고 공식 경고했습니다. 즉 예전 건강식품 홍보관에서 쓰던 수법이, 이제 상조 가입 유도에도 그대로 쓰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노인 대상 기만상술 이용 실태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내 기만상술을 통해 상품을 구입한 고령 소비자들이 경험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은품 제공: 44.9%
- 무료 관광 제공: 44.3%
- 강연회·공연 제공: 40.3%
이 외에도 덤·공짜 제공, 경로잔치·무료식사 제공 등 다양한 형태로 노인들을 유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 세대가 확인해야 할 것
- 부모님이 관광버스를 타고 어딘가 다녀오신 뒤 새로운 계약서를 들고 오셨다면, 내용을 꼭 함께 확인하세요.
- 계약서에 사업장 주소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홍보관 상술 업체는 주소를 불명확하게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계약 후 14일 이내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니, 서둘러 결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알려드리세요.
- 가입을 권유받은 상조회사가 실제로 안전하게 운영되는 곳인지 확인하세요.
부모님이 가입하려는(또는 가입한) 상조회사가 안전한 곳인지, 내 상조 안전점검에서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공정거래위원회 경고 및 한국소비자원 고령소비자 실태조사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업체를 지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