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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vs 한정승인, 무엇이 다를까
2026-09-04 · 자료 출처: 민법, 대법원 안내
돌아가신 분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것 같을 때 고려하는 두 가지 제도,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될 권리 자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처리되어, 재산도 채무도 전혀 물려받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지 불확실할 때,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고 그 이상은 책임지지 않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기한
두 제도 모두 상속개시(사망 사실)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단순승인(전부 상속)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
- 재산보다 빚이 확실히 많다면 → 상속포기가 간단
- 재산과 빚 규모가 불확실하다면 → 한정승인으로 안전장치 마련
-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한 명이 상속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신청 서류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포기(또는 한정승인) 심판청구서 등이 필요하며, 정확한 서류 목록은 관할 가정법원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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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상황 판단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