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가이드
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했다면 — 환급 받는 절차
2026-08-27 · 자료 출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안내
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했다는 걸 확인했다면, 당황스러운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선수금 보전 제도 덕분에 일정 비율은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1단계 — 폐업 여부와 보전비율을 다시 확인하세요
내 상조 안전점검에서 국세청 기준 폐업 여부와 선수금 보전비율을 다시 확인하세요. 보전비율은 곧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입니다. 예를 들어 보전비율이 50%라면, 낸 돈의 최대 50%까지 환급 대상이 됩니다.
정확한 예상 금액이 궁금하다면, 계약서를 올릴 필요 없이 숫자 몇 개만 입력해 계산하는 해약환급금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2단계 — 보전기관에 직접 연락하세요
회사가 등록한 예치기관(은행), 보증보험사, 또는 공제조합에 직접 연락해 환급 절차를 문의합니다. 보전기관명은 상조체크의 회사 상세페이지 "원자료"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사본
- 납입 영수증 또는 통장 거래내역(계약서가 없다면 대체 증빙으로 사용)
- 신분증
3단계 — 환급 신청서 제출
보전기관이 안내하는 양식에 따라 환급을 신청합니다. 처리 기간은 기관과 접수량에 따라 수 주에서 수개월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4단계 — 절차가 막히거나 분쟁이 있다면
-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에서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상조공제조합(1688-0972)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비슷한 피해를 겪은 다른 가입자와 정보를 나누고 싶다면 피해신고·집단행동 게시판을 이용해보세요.
5단계 — 장례가 임박했다면
환급 절차는 시간이 걸리지만, 장례는 미룰 수 없습니다. 환급 절차와 별개로 검증된 다른 업체에 견적을 요청해 먼저 장례를 진행하고, 이후 환급받은 금액으로 정산하는 방법을 고려하세요.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안내를 목적으로 하며, 실제 환급 절차와 처리 기간은 보전기관과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