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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상조 선수금 50% 보전, 다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었다?

2026-09-03 · 자료 출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내상조 그대로' 제도 안내

상조회사가 망하면 "낸 돈의 절반은 돌려받는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절반만 맞습니다. 나머지 절반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분은 훨씬 적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건 딱 "절반"입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조회사는 회원에게 받은 선수금(선수금) 중 50%를 은행 예치나 공제조합 보증 등으로 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망해도 이 50%는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그럼 나머지 50%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대부분이 착각합니다. "나머지 50%도 어떻게든 돈으로 받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다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내상조 그대로'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현금이 아니라 현물(서비스)입니다.

즉 "돈 50% + 서비스 50%"인 것이지, "돈 100%"가 아닙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막상 상을 당했을 때 "왜 절반밖에 안 주냐"며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왜 이 제도가 생겼을까

한 소비자의 사례가 계기가 됐습니다. 만기까지 전액을 다 납입했는데 회사가 폐업해 절반만 돌려받게 된 상황이 억울하다는 민원이 이어졌고, 공정위는 2019년 4월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내상조 그대로'를 시행했습니다. 2020년 3월에는 제도를 통합·강화했습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것

'내상조 그대로'를 사칭한 2차 사기도 실제로 벌어지고 있으니, 관련 연락을 받으셨다면 내 상조회사가 망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다면?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내가 가입한 상조회사의 선수금 보전 현황과 정상 운영 여부는 내 상조 안전점검에서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내상조 그대로' 제도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회사와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