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상조회사가 망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다면? 100% 사기입니다
2026-09-03 · 자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상조공제조합·상조보증공제조합 공식 안내
폐업한 상조회사 가입자를 노린 2차 사기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확인해준 판별법은 단 하나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상조회사의 회원 정보가 불법으로 유통되면서, 이를 이용한 2차 영업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 수법은 이렇습니다.
- '내상조 그대로' 사칭: 공식 참여업체가 아닌데 참여업체인 것처럼 속여 자사 상품 가입을 유도
- 피해보상금 갈취: 공제조합에서 받은 피해보상금(선수금의 50%)을 자신들에게 납부하면 "기존 계약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현혹
- 피해보상기관 사칭: 장례서비스 업체가 피해보상기관인 것처럼 속여 서비스 전환을 유도하고 차액 결제를 요구
판별법은 딱 하나 — "먼저 연락 오면 사칭"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확히 밝힌 기준입니다.
'내상조 그대로' 참여 업체는 절대 소비자에게 먼저 전화하거나 영업 행위를 하지 않는다. 선제적으로 연락해 가입을 권유한다면 100% 사칭이다.
즉 내 상조회사가 폐업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 먼저 전화를 걸어와 "귀하의 정보를 확인했다"며 새로운 상품이나 보상 절차를 안내한다면, 그 자체로 사기라고 봐도 됩니다.
최근에도 계속 발생 중입니다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최근에도 폐업 상조회사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2차 피해 우려에 대해, 보상이나 전환 가입 안내를 받을 경우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런 연락을 받으셨다면
- 절대 그 자리에서 결제하거나 개인정보를 추가로 제공하지 마세요.
-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가입했던 상조회사의 보전기관(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 등) 공식 창구로 직접 확인하세요.
- 의심스러운 영업 행위는 관계 당국에 신고하세요.
'내상조 그대로' 제도 자체가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상조 선수금 50% 보전의 진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상조회사가 정상 운영 중인지, 어느 보전기관에 소속되어 있는지 내 상조 안전점검에서 미리 확인해두면 이런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상조공제조합·상조보증공제조합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공식 창구를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